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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3년간 보험료의 30%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0:59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 안정 기반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충남도] 2020.08.20 bbb111@newspim.com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8000여명으로 이 중 24만 7000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해 자칫 부도·폐업 시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진흥원에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연간 32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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