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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경기·인천 상승세 여전히 높아…'마·용·성' 집값 떨어져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8:15

"다주택자 자본이득 환수해야…과세 강화·재축환 필요"
"2028년까지 수도권 총 127만가구 공급…1년에 20만가구"
"임대차3법에도 전세→월세 빠른 전환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서 6·17대책,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유튜브영상 캡처] 2020.08.22 sungsoo@newspim.com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주택매입 중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이르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다주택 보유로 얻는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른다"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36만가구 중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집계 기준으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정부 공급량은 임대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2500만㎡), 박근혜 정부(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며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다"며 "월세계약도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다"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도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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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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