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주점 대표이사가 수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CDNA)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 법인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씨디엔에이는 양 전 대표와 그의 동생 양민석 전 YG 대표이사가 소유한 법인으로, 서울 홍대 인근에 '삼거리별밤'과 '삼거리포차',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해왔다. 김 씨는 설립 당시부터 법인 대표이사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물의 모습.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건물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등이 들어서 있다. 2019.03.29. sun90@newspim.com |
김 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현금 수입을 장부에 적지 않는 방법 등으로 74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아내와 지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숨기고, 실제 발생한 매출을 취소한 것처럼 가장해 법인세 5900여만원을 회피하기도 했다. 특히 이렇게 취소된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을 해당 주점에 데려와 발생한 매출 3억2000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김 씨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횡령한 6억5000여만원도 함께 합산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같고, 범행 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다르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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