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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연장한 SKT·KT...확진자 나온 LGU+도 재택근무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01

LGU+, 순환재택근무 체제 중 확진자 1명 발생
KT, 서울·경기·인천·부산 재택근무→전사 재택근무 확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재택근무 체제를 일주일 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 용산사옥 근무 직원 중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오는 30일까지 전사 재택근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U+ 용산사옥) 입구. 2020.05.11 alwaysame@newspim.com

앞서 두 회사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라 지난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특히 KT는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 근무자로 한정했던 재택근무 대상자를 전국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지난 18일부터 직원 절반이 순환 출근하고 있었던 LG유플러스에서는 전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층과 위·아래층 직원 전원, 접촉자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층 및 위·아래층 직원 전원과 접촉자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재택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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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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