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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뚫린 코로나19 방역…집시법 허점에 서울시도, 경찰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8:20

서울시 "기자회견은 집회 금지 적용 못해, 일반 모임 기준으로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한계…기자회견 100명도 모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15 광화문 집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대규모 기자회견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시위와 다르게 기자회견은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각종 집회 이후 서울시는 코로나19 의무 검사 대상에 차이를 뒀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일부 보수단체의 경우 명단을 확보해 의무 검사를 통보했으나,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 부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의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18일부터 참가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시작했고, 20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내렸다. 이후 22일 노동자대회 참가 조합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4일 기준 60%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서울시는 당초 사랑제일교회발 집회 참가자에 집중하느라 민주노총 쪽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지난 24일에서야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약간 대응이 상이했던 게 사실이다"며 "보수단체만 국한한다는 게 아니었는데,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단체만 하는 경우만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8·15 노동자대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찰에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 금지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시위다. 원칙론적으로 주최 인원 100명까지 참석하는 기자회견은 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모임과 행사 등 실내 50인, 실외 100명까지 못 모이게 되는 것에 근거해 기자회견이라도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도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회시위와 달리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고 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특히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구분하는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자회견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모든 일정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관리를 하지만, 기자회견은 관망하는 수준"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구호를 제창하는 등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보이면 주최 측에 집회에 해당이 되니 불법집회를 멈춰달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상세한 기준은 없다"며 "현장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이 집회 형태라고 판단하고 집시법상 조치를 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모든 방식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기자회견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기준으로 규제하면서 방역구멍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 기자회견을 강행할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대중집회 방식은 당분간 다 취소를 했다"면서도 "기자회견 방식으로 9명, 10명이 모여서 의견들을 계속 낼 거다. 그러면 방역 당국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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