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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값 폭등의 원인 '떴다방'…경찰, 집중 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17

강남 3구 전세보증금 사기 등 단속
"투기 조장하는 브로커는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 집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세종시를 집중 단속 지역으로 선정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나타나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33.68% 폭등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과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물론이고 인근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경찰도 대거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청은 물론이고 인접 지방청인 대전과 충남, 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세종 반도유보라' 단지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대전·세종·대구·충북청)도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다.

경찰은 아울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기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23명을 단속했고, 34명을 검찰에 넘겼다.

단속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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