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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 배당금 받아 13.5억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의심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0:05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조사...편법증여·탈세의심 555건
법인대출·사업자대출 받아 주택구입 등 대출규정 위반 37건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30건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법인 대표 A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13억5000만원 상당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 사들이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배당소득은 B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관은 A씨 배당금이 B씨에게 편법증여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받았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의심 사례에 해당돼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이 수행했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출처와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6 yooksa@newspim.com

◆편법증여·탈세의심사례 555건 적발...세무조사 실시

실거래 조사대상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 사례 555건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제 D씨는 자신의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해당주택과 유사한 주택은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법인 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읇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예를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당초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된다. 경찰청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중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F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OOO'에 'XXX'라는 닉네임으로 "△△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적발됐다.

또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지만,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G씨를 포함한 5명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됐다. 현재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 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H씨 등 5명은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명의대여자 13명 내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송파·강남·용산 등 과열우려지역 기획조사 실시...연내 결과 발표

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대응반은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선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단속한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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