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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편법증여 517명 세무조사 착수…부동산규제 회피 '꼼짝마'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2:00

미성년 다주택자·호화생활자·부동산법인 중점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서울시 소재 고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녀 B씨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A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그림 참고).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대상은 ▲변칙거래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이 포함됐다.

부동산규제 회피 편법증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5.07 dream@newspim.com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도 대상이다.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집중 타킷이 됐다.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해 왔다. 국토교통부 내에 구성된 불법행위대응반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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