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세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전국 신천지 교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국세청은 신천지의 상습 탈세 의혹, 이만희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전국신천지피해연대'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해당 단체는 신천지의 2인자로 활동한 김남희 씨 명의로 100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있다며 이 회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 등을 통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신천지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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