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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1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코로나19 피해자는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2:00

홈택스 활용한 전자신고 편리해…양도세 종합포털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2만4000명으로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부동산 등 양도세 납부자가 약 1만8000명이며 파생상품 양도세 납부자가 약 6000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해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또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등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확정신고 기한인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 시에는 미납세액의 하루에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자료=국세청] 2020.05.06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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