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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꼼짝마"...한국인터넷광고재단, 8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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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충분한 인력·행정력 확보돼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관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을 선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선 한국감정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광고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광고재단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허위매물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30 pangbin@newspim.com

◆ 허위매물 5만9368건..."소비자 피해 우려"

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제정안을 내놨다. 광고재단은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전담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확인된 허위매물은 5만9368건으로 집계됐다. 허위매물 건수는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09건 ▲2018년 5만978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매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고재단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된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광고재단 모니터링만으로 실효성 '글쎄'"

업계에선 광고재단에 의한 모니터링만으로 허위매물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한 해에만 10만 건이 넘는 데다, 단속해야할 허위매물 유형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허위매물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보통의 인력과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플랫폼업체의 협조나 의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광고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공인중개업계에선 허위매물 단속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곳에서 거래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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