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두순 출소 D-3개월…김영호,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27

13세 미성년자 강간 등 살인시 종신형 선고 가능
"조두순 출소 다가오면서 불안 커져, 가중처벌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충격을 줬던 조두순의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는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죄질이 더욱 무거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