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책임제 도입…가해자 주요 보직 제한
김창룡 청장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 바꿔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관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청이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 경찰관 성범죄를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관서장(관리자) 책임제 도입 ▲성희롱 판단력·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가해자 주요 보직 인사 제한 ▲경찰관 임용시 성인지 감수성 점검 등이다.
경찰청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8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남성성이 강한 경찰 조직사회 구조적 문제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성범죄 징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8.25 cosmosjh88@naver.com |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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