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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 세컨드'…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18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당시 대전 중구의원 A씨에게 "김소연 의원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아냐. 모 국회의원 세컨드잖아"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검찰은 고소 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채 의원의 변호인은 채 의원은 워크숍 당시 A씨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소연에게 박모 국회의원 세컨드라고 한 사실 및 A씨에게 대화한 사실이 없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A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진술한 것에 대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6.13 지선을 통해 알게 된 동료 의원을 상대로 윤리적으로 치명상을 입혀 그 죄질이 지극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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