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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22년 만에 뒷걸음질치는 한국경제, 그래도 기업 발목 잡을 건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3:35

[서울=뉴스핌]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1.3%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코로나 2차 쇼크로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회복이 기대치에 못미친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올해 성장률이 -2.2% 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980년(-1.6%)과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22년 만에 한국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한 보고서를 내놓자 '3분기 이후 V자 회복할 것', 'OECD 37개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예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관건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여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2단계)에서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3단계가 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반면교사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8%로 낮춘 반면 중국은 1.0%에서 1.9%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 -6.8%에서 2분기에 3.2%로 급반등한 것은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덕이다.
한국에게도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할 기회는 있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너무 일찍 자랑했던 것처럼, 'K방역이 세계적 모범사례'라며 휴가와 외식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함으로써 방역실패를 자초했다. 정부의 섣부른 자신감은 방역현장의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처럼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제 의욕을 부추기는 일도 급하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이중 가계는 만신창이가 됐고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데도 현실은 정부와 기업이 2인3각 경기를 하는 듯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잡기에 급급한 탓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재계에서는 '규제 3종 세트'라고 하소연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헌 논란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민주당 폭주의 결과물이라면, 이들 3법은 재계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한 정부 폭주 법안이다.
이밖에도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및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 무수히 많은 기업규제 법안 들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이들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2.9%와 1.3%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제라도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와 민주당에게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지금은 내편니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할수 있다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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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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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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