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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 2030년 평균 온실가스·연비 70g/km-33.1km/L 맞춰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승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을 1km당 70g 그리고 평균 연비를 1리터당 33.1km로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자동차 제조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공급댓수를 늘려야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에서 자동차 제작업체가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내에 처음 시행됐다. 최초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였지만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8.30 donglee@newspim.com

이번에 정해진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97g/km를 유지한 뒤 2023년 92g/km를 시작으로 매년 줄여 오는 2030년에는 70g/km로 맞춘다. 평균 연비는 역시 10인 이하 승용·승합차 기준으로 2030년 33.1km/L로 설정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017년 6월 경기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신차발표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첫 글로벌 소형 SUV '코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환경부는 이 제도 추진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제도로 2030년 미래차 보급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를 비롯한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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