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30일 온라인 브리핑서 철저한 거리두기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번주를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과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며 "당장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오는 9월 6일까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발맞추고 시민들의 모임과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활동 및 집 밖에서의 취식행위 자제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시민 각자가 방역 주체로서 외출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특히 "최근 1주간 20~40대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38.5%에 이르고 있다"며 "젊은 층의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둬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1주일은 분명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춤 주간' 운영에 따라 9월 6일까지 시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에 대해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또는 배달 영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이 문 닫은 이후 포장마차나 거리 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이들 포함 모든 종류 음식점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시내 전체 2190곳에 대해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시내 1만1164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수강생 10명 이상 모든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공과 민간 병원 역량을 모아 1200여개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9개 규모 병상을 가진 적십자병원을 오는 9월 1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