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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 회복에 부정적...수정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1:00

"경제계 우려에도 원안대로 진행"...국회에 신중 검토 요청
"기업 경영권 위협 증가하고 기업들 불필요한 추가 비용 증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계 우려에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별도의 수정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와 법사위원회(상법)에 기업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상장사의 경우 0.01%만으로도 가능).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진다. 이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3% 의결권 제한규정이 개편되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담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여 조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4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로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징금 상한 상향' 조항이 확정될 경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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