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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주식투자 허용에 의료진 파견까지...황당한 대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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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이 황당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시한에 쫒기는 듯 조급함이 역력해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실현 가능성 낮은 대북 제안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속셈이겠지만, 국내외에 던질 파장은 예사롭지 않다.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데다 시 주석의 방한 조건인 코로나19의 완벽한 통제를 위해 무리한 방역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남북 문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초래할 파장이 걱정되는 국면이다.

2020.08.31 julyn11@newspim.com
 

◆ 이인영 장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 저의가 있나?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 장관은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힌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만나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독자 행보의사도 밝혔다. 이후 남한의 설탕과 북한 술의 물물교환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거래 상대인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면서 무산됐다. 이 장관은 제재 대상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알면서도 추진했다면 어이가 없고, 몰랐다면 그 자신은 물론 통일부 담당자들의 무지가 황당하다.

물물교환에 실패한 이 장관이 이번에는 금강산관광 카드를 꺼냈다. 지난 28일 전경수 금강산관광기업협회장 등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과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겨레가 평화로 가는 큰 걸음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다 던질 생각"이라고도 했다. 개별 관광의 형태를 빌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심산인 듯 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를 모른 척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인영 장관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한 공개 지시나,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라고 한 명령도 코로나19의 유입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이 장관이 금강산관광 카드를 꺼낸 의도가 궁금하다.

◆ 법으로 대못 박겠다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대북사업

통일부와 민주당이 대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 입법 추진 중인 일련의 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통일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 그렇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17조 3항 '경제협력사업'에는 남북의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기업이 국내 주식·채권·부동산·저작권 등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물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부동산 매입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투자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도 있다.
제17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내용도 문제다. 남북 단체나 개인이 문화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배포하고, 연극이나 영화의 공동 제작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선전물 등 출판물의 국내 유통은 물론 이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 두 사업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들은 더 황당하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제9조는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내용이다.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의료진의 강제 차출 근거는 '재난기본법'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됐다. 전공의 파업에 대해 의료진은 '공공재'라며 부당한 파업이라고 한 발언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두 법을 활용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재난 상황에 대해 '재난기본법'에 따라 한국 의료진을 강제 차출할 수 있고, 이들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것. 논란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발을 뺐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파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강제 차출 및 북한 파견' 논란은 의료진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그런 발상이 우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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