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서울대, 기부받은 관정도서관 '증여세 6억' 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7:29

"'무상사용' 취지 사용허가…편의점 등 수익 활동시 증여세 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도서관을 기부한 재단이 학교측으로부터 일부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수익활동을 벌였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어 학교측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 취소 청구를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서울대가 기부받은 도서관 부지 일부를 기부 재단에 무상 사용토록 허가했으나 이 재단이 수익 활동을 벌였다면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2년 공익법인 관정재단으로부터 관악캠퍼스에 최신식 도서관인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기부 받기로 협약하고 2014년 준공, 2015년 2월 서울대 명의로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서울대는 이후 관정재단에 도서관 1층 및 2층 일부인 942.15㎡ 부지를 25년 간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무상사용 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관정재단이 이 부지를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게 이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년 12월 개정 전) 제48조 제 3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이 부지 사용부분에 대한 증여세 6억699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대는 2018년 7월 이 부지 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고 이수 세무당국이 신고시인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해 12월 이 처분에 불복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서울대 측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서에는 해당 재단이 서울대에 건물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을 뿐이고 건물 일부 면적이나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서 제2조에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문언상 기부자 뜻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해 이 사건 사용부분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부지에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고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