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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2:46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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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1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당초보다 5일 늘어난 10일까지 연장했다.

또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에 대해 집합제한조치에서 집합금지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브리핑을 갖고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을 담은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9.01 nulcheon@newspim.com

시는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0일 0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면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시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 3종외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자칫 이들 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일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향후 10일간 '마스크 쓰GO 운동' 범시민 실천 주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위해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의 논의를 거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와 '방역효과 극대화' 를 위해서는 대책은 강하고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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