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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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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2일 본인 보좌관·장교간 통화 내용 공개
"아들 서씨 23일 휴가 중 19일 병가는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에 관련해 관련자 통화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모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先)조치하고 후(後)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추 장관 관장 하에 있는 검찰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한 부대측 관계자는 카츄사라고 불리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이다.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모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올해 1월 예편했다. 또 한 사람은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대위로 현재 현역 군인이다.

신 의원은 통화 요지에 대해 "첫째, 서모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 지원장교 A대위는 '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며 "지역대장 B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거다'라고 동부지검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신원식 의원실 보좌진과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한 내용 중 일부 녹취 부분이다.

▲A대위 녹취록
통화 일시 : 2020년 8월 30일(일) / 오후 5시 16분(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ㅇㅇ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B중령 녹취록
통화 일시 : 2020년 8월 30일 / 오후 10시49분(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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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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