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비용 면제 청원 채택‧한방 난임치료 조례 부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은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 등 의장 제의 2건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운영위원회 4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안전위원회 7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2020.09.03 goongeen@newspim.com |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과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심사 보고에서 청원 채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회의에서도 청원을 채택해 세종시교육감에게 보냈다.
세종시가 재의를 요구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통과됐던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임채성‧채평석‧김원식‧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차성호 의원이 '결시에 따른 성적처리'와 관련해 교육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15월에 제65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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