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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서 부결시켜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28

지난 6월 제62회 정례회서 통과됐던 해당조례 폐기 수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지난 6월 23일 통과시켰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를 통해 부결시켜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청사 2020.09.03 goongeen@newspim.com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2월 21일 당시 이영세 부의장이 발의했다. 발의에 앞서 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수혜 대상, 예산 규모 등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들에게 이를 극복하는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하는 예산도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세종시는 '한방 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세종시의회는 재석의원 17명의 2/3가 안되는 11명이 찬성해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추진했던 이영세 의원은 "난임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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