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주도하며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 부추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2인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 계획을 마련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요 정치인 등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체포조를 꾸려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