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지귀연 재판부 선고 형량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총 93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 등 기존에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