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가전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종합 서비스...LG전자, 판교에 전용 집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8:33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8:33

판교에 혁신 제품과 솔루션 총망라한 'LG 씽큐 홈' 세워
기획, 부지 매입, 건축 공사까지 직접 진행하며 공들여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현관 앞에 서면 안면인식 서비스가 내 얼굴을 인식한다. 도어락 손잡이에는 자외선 살균 장치가 있어 위생적이다. 공기청정기, TV 등 집 안 곳곳에 마련된 가전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게다가 에너지 관리까지 알아서 해준다." 

LG전자가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제품과 서비스 전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집을 세웠다. 이 집에는 TV, 가전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관리 등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가 총 망라돼 있다. 

LG전자는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연면적 약 500㎡,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의 'LG 씽큐 홈'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LG 씽큐 홈은 단순 전시장이 아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는 집으로 LG전자는 이를 위해 기획부터 부지 매입, 건축 공사까지 총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들였다. 

이 곳에서는 TV, 가전 등 혁신 제품과 IoT 공간 솔루션, 생산-저장-관리에 이르는 에너지 솔루션을 융∙복합한 LG 씽큐 홈 통합 솔루션이 구축돼 있다. 

LG 씽큐 홈 통합 솔루션은 고객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Zero Energy)하고 ▲적은 노력(Zero Effort)과 ▲스트레스 없이(Zero Stress) 일상의 가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에서 한 발 나아가 에너지와 연계된 집 안 주요 기기들을 똑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이곳을 글로벌 거래선에게 혁신 제품과 홈 통합 솔루션을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IFA 2020에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총망라한 미래의 집 'LG 씽큐 홈'을 공개했다. 롤러블 TV를 포함한 혁신 제품이 대거 설치된 LG 씽큐 홈 1층 응접실 모습. [사진=LG전자] 2020.09.03 sjh@newspim.com

◆ 현관에서부터 집 안 곳곳에 LG전자 '정신' 담았다

LG전자는 LG 씽큐 홈의 각종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안심', '편리', '재미' 등 3요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이 안전한 곳이자 편리하게 일을 하는, 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LG 씽큐 홈에 들어가면 스마트도어가 안면인식 기술로 방문자를 인식한다. 도어락 손잡이 부분에는 자외선 살균 기술을 적용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현관은 휴대폰 살균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외부 오염을 제거하는 클린존 역할을 한다. 위생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미러는 집 안 가전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가전 제어, 실내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고객 일정 관리 등도 가능하다.

LG전자는 360 모니터, 그램 노트북 등 인체공학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종합한 홈 오피스 공간도 마련했다. 재택근무와 같이 집에서 많은 일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해야 하는 수요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집 안에는 설치 공간이나 상황에 맞춰 TV 화면을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월'을 설치했다. 77형 올레드 TV가 평소에는 벽 뒤쪽에 숨겨져 있도록 하고 화면 하단부 일부만 노출되도록 했다. 

고객은 이 화면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회의를 하거나 영화감상을 할 때는 벽이 움직이며 TV 화면 전체가 나타난다.

LG 씽큐 홈에서는 미래 제품 콘셉트도 엿볼 수 있다. 욕실 내 바디 드라이어, 조리공간에 설치된 주방 전용 환기시스템, 싱크대 내부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와 식기세척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48형 올레드 TV를 활용한 게임 전용 공간과 초(超)프리미엄 주방가전과 88형 LG 올레드 8K TV를 한 공간에 설치, 주방과 거실이 하나가 되는 공간 테마인 '그레이트 리빙 키친(Great Living Kitchen)'도 만들었다. 창문에는 투명 올레드 패널을 적용해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IFA 2020에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총망라한 미래의 집 'LG 씽큐 홈'을 공개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미러는 가전을 포함한 실내 환경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사진=LG전자] 2020.09.03 sjh@newspim.com

LG전자, 에너지도 관리... 스마트홈이 알아서 제어

LG 씽큐 홈에는 가전뿐 아니라 LG전자의 에너지 솔루션이 대거 적용돼 있다. 

이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 받아 에너지자립률이 국내 주거용 건축물로는 최고 수준인 85%에 이른다. 에너지자립률은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비중을 의미한다.

LG전자는 LG 씽큐 홈에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로 90cm, 세로 70cm 크기 모듈과 가로 90cm, 세로 35cm 크기 모듈 총 988장을 외벽과 지붕에 부착했다. 이 모듈은 기존 태양광 모듈과 달리 외벽 마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치돼 건물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고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에는 자동차-주택간 전력공급(V2H: Vihicle to Home)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ESS의 활용도를 높인다.

LG전자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저장,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직류·교류 하이브리드형 분전반도 구축했다. 이 분전반을 이용하면 에너지 변환 방식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줄이는 '차세대 직류 가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은 집 안 스마트미러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및 저장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LG 씽큐 홈 솔루션을 통해 고객 생활 패턴을 학습한다. 고객 생활 패턴에 따라 에너지 발전, 저장, 사용 등을 미리 예측하고 수면, 기상, 외출 등 각각의 상황에 맞춰 에너지를 최적으로 제어해준다.

특히 가전 외에 조명, 센서 등 다양한 홈 IoT 제품을 연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 안 공간별로 설치된 복합 센서가 측정하는 ▲온∙습도 ▲조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 유해물질의 농도 등을 기반으로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으로 제어할 수 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