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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원전 1호기 해체비용 8500억 추정…4년새 364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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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이 이전에 밝힌 추산에 비해 400억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2022년까지 고리 1호기 해체충당부채로 8493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충당금 조달계획'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금액은 한수원이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통해 밝힌 예상 해체비용 8129억원보다 약 364억원 많은 것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9.04 kebjun@newspim.com

한수원 측은 해체충당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해당 조달계획에서 "매출에서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 등 내부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시 한수원은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해체추정비용은 재산정 전문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2년마다 재산정된다. 지난 2012년에 산정된 1호기 당 원전해체추정비용은 6033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437억원으로 올랐다. 내부사정으로 위원회가 한 해 연기된 2017년에는 7515억원으로 늘었으며, 2019년에도 812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적립 예정 해체충당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측은 2022년까지 적립 예정인 해체충당부채와 원전해체추정비용의 차이가 비용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비용 차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영구처분장 비용 등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정 전문위의 해체추정비용 상승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대권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 해체계획부장은 "8129억원은 정부가 2018년말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이 비용이 2022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8493억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라 재산정에 따른 금액 상승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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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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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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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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