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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하자 살해 뒤 시신유기…'광주 의붓딸 살해'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09:00

대법, 살인 등 계부·친모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30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계부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 관여한 친모 유모(40) 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사실혼 관계이던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한 농로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중학생 딸 A(당시 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쯤 근처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A양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붓딸 A양이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추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음란사진과 음란사이트 주소(URL)을 전송해 왔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유 씨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일부 엇갈렸다. 김 씨는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유 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고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김 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의붓딸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친모 유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서로 연락이 없었다는 점 등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딸이 남편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검정이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와중에 살해할 의사를 갖게 됐다"며 "그렇다해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모로서 딸을 보호할 법적의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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