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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하자 살해 뒤 시신유기…'광주 의붓딸 살해'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09:00

대법, 살인 등 계부·친모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30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계부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 관여한 친모 유모(40) 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사실혼 관계이던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한 농로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중학생 딸 A(당시 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쯤 근처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A양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붓딸 A양이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추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음란사진과 음란사이트 주소(URL)을 전송해 왔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유 씨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일부 엇갈렸다. 김 씨는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유 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고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김 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의붓딸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친모 유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서로 연락이 없었다는 점 등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딸이 남편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검정이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와중에 살해할 의사를 갖게 됐다"며 "그렇다해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모로서 딸을 보호할 법적의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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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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