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퇴직 공무원 자녀를 군청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2019.12.26 yb2580@newspim.com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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