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인근 등 집회금지구역…경찰이 금지 통고 중"
서울시,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시내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27건 중 대부분을 사전 금지 조치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사진=뉴스핌DB] 2020.09.01 nulcheon@newspim.com |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오는 13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해당 조치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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