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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광복절집회 홍보는 했지만 불법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3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집회를 홍보한 것은 맞지만 불법집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집회는 대한민국에 헌법이 생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생긴 이후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자유이자 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2020.08.23 nulcheon@newspim.com

강 변호사는 "광복절집회 바로 전날 밤에서야 어디에서 집회가 허용됐고 금지됐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며 "집회를 열 것을 전제로 하고 회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전날 퇴원한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이 광복절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달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광복절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1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날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 조건으로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검찰은 광복절집회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은 중단됐고, 보석 취소 심문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전 목사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랑제일교회 교인 허위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광복절집회에 참석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139명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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