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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이어 개천절에도, 보수단체 집회…경찰 "금지 통고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5:05

보수 성향 단체 10월 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신고
경찰 "집회 금지 통고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난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자유연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맹(구명총),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은 오는 10월 3일 광화문 인근에서 수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2020.08.23 nulcheon@newspim.com

자유연대는 교보빌딩 앞 인도 및 2개 차로, 광화문 KT 앞 인도 및 2개 차로,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및 2개 차로, 경복궁역 7번 출구 및 적선현대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 등에 각각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구명총은 보신각 앞 인도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차로,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 등에 3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소규모지만 이날 진보 성향 단체들도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민중민주당은 광화문 KT 앞 인도에 100명 규모의 집회를,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은 평화의 소녀상 좌우측 인도에 1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신고된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나 시위다. 이에 따라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 때와 같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 정지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달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1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날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광복절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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