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한 67% 못 미쳐…"깜깜이 공시지가"
공시지가 아닌 시세 적용시 보유세 450억→1266억원 증가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도 고바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67%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73건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매매가 1000억원 이상 빌딩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 비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9.07 clean@newspim.com |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과 크게 차이 나는 수치다. 정부는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일관적인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공시되는 땅값이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경실련은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며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보유세 특혜를 본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 건물 시가표준액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였다.
경실련은 "서울스퀘어 빌딩의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 특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73개 빌딩 전체 보유세는 공시지가 대신 시세(실거래)대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450억원에서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시지가 현실화율 비교 국토부 vs 경실련.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9.07 clean@newspim.com |
경실련은 "보유세 특혜도 총 815억원으로 빌딩당 11억원에 달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만 1조3000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등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보유세율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최고 세율은 3.2%지만,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 주거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 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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