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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美육군 규정 적용…휴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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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식 입장문…"부대 및 보직배치 외부 개입 없었다"
보좌관 청탁 관련 직접 입장 표명은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 및 부대·보직배치 관련 외부 청탁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 규정에는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2차 병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고 2차 병가도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차 휴가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서 씨 측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서 씨 측은 또 전날 제기된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부대배치와 관련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선 "자대배치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 수십분 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라고 비판하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발했다. 카투사 입영시 훈련 종료를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부대 및 보직 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어 "서 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는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이 때 행사 말미에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자대 배치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나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씨 측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인 전날(7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고 입장을 냈다.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야당에선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지난 2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씨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병원진단서 등 병가 입증 서류를 전날인 6일 전격 공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관련 소환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및 대검찰청으로 각각 전보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아 해당 사건에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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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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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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