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근거 있어"…진료기록·소견서·진단서 등 공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병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만 서씨 측에서 병원 진단서 등 병가 입증 서류를 전격 공개했다.
6일 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은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서씨의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모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세 가지다. △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에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상병으로 수술 후 회복중으로 향후 약 3개월간 안정을 요함'이라고 적힌 진단서다.
변호인은 이번에 공개한 진단서와 관련해 "당시 서씨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같은해 6월5부터 14일까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는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된 서 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서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씨 변호인단은 서씨의 병가 연장을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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