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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전기 뜸 치료기기 국제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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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인 뜸의 전기식 형태인 온구기(溫灸器)가 한국이 중심이 돼 중국, 캐나다와 공동 제안한 기준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임상의학부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공동프로젝트 리더로 참가한 TC/249/WG4 회의에서 온구기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전기식 온구기 국제표준에는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온도유지를 위한 전력공급장치, △직접 피부에 닿아 온도를 전달하는 발열체 △해당 장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이 포함됐다.

전기식 온구기 ISO 국제 표준 제정 발간[사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09.09 memory4444444@newspim.com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온구기 사양을 중심으로 발열체 형태 및 전력 공급방법의 국제표준 제정을 이끌며 세계시장 주도권 선점에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TC/249/WG4는 한의약 의료기기의 ISO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분과로 한의학연 최선미 부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뜸은 경혈(經穴)에 온열 및 화학자극을 주며 질병을 다스리는 한의학 대표 치료 도구이다.

현대에는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와 화상과 같은 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이용한 뜸 모사 도구들도 활용되고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여러 형태로 생산·보급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캐나다의 한의약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은 온구기의 국제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ISO/TC249 제7차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온구기 국제표준 제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임상의학부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중국 및 캐나다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터 리더를 맡아 201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중국, 캐나다 3개국 이외에 호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가했다.

한의학연 최선미 부원장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의료기기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국가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 및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전통의학 의료기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한의약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TC249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식 온구기 국제 표준 제정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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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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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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