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전동킥보드·드론 등 활용 시민 삶의 질 제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 전지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돼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4년+연장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시 합강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사진=세종시] 2020.09.09 goongeen@newspim.com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시 5-1생활권 합강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시각장애인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시는 9일 실증사업 체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온라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은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교사 등 8개 분야 125명으로 구성됐다.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번에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케 됐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구성도 [사진=세종시] 2020.09.09 goongeen@newspim.com |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가 함께 하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비행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장민주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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