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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혐의' 한국맥도날드, 오는 15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4:22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8월 4일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관련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오는 15일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9월 15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8월 4일 한국 맥도날드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맥도날드 측은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 2억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예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또 총 8명의 가맹사업 희망자로부터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맥도날드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맥도날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맥도날드를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5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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