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김수흥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0 lbs0964@newspim.com |
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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