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2개월짜리 단기일자리 지원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20일 확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저소득층 대상 단기일자리 신설
먼저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총 55만 가구로, 예산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이 적용된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월 180만원을 제공하는 단기일자리인 '내일 키움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5개 시·도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300억원이 투입된다.
근로 기간은 2개월이며, 업무 기간이 끝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업 종료 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휴원 등으로 보육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해 지급된다. 총 예산은 1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확대되며, 15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1인당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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