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코로나19 취약·피해계층 500만명에 7.8조 선별지원(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19

소상공인·중소기업 377만명에 3.8조 지원
119만명에 1.4조 투입해 고용충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7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3조8000억원(377만명) ▲긴급고용안정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 2.2조(532만명) 등 4대 패키지를 통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 피해계층 500만명+긴급돌봄 532만명 선별지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377만명에게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그림 참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에도 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총 119만명에게 1조4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조원을 투입하고,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000억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등 실직자 지원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204mkh@newspim.com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를 통해서도 89명명에게 4000억원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4000억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더불어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와 통신요금 지원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000억원이 지원되고 목적예비비로 1000억원 투입된다.

◆ 국가채무비율 43.9%로 상승…재정건전성 '희생'

올해 세 차례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에서 7조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체 총수입은 그대로인 반면 정부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지출증가율도 18.1%로 높아졌다. 재정수지도 GDP대비 -5.8%에서 -6.1%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43.5%에서 43.9%로 0.4%p 높아졌다(표 참고).

이에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재정지표 추이 (단위: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dream@newspim.com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역외세원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