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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119만명에 고용안정자금 1.4조 지원…구직급여 3만명 추가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04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최대 20일까지 사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5500억원 규모 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 최대 5일간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편성된 총 구직급여 예산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배정받은 예산은 총 1조4145억원 규모로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쓰인다. 

2020년 제4회 고용노동부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우선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명(4845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데(최대 180→240일)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관련 예산은 총 2조6477억원(161만명)으로 늘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5560억원)을 대상으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1025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을 연계 제공한다. 

기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했던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연장돼 최대 2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관련 추경안은 563억원(12만5000명) 편성돼 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을 추가 지원한다. 1일 최대 지원액은 5만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제 활용 근무자 지원 예산도 153억원(2만명)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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