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신청 1653건…1578건 인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18만7173건…순신청 13만1004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8만곳을 넘어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8만54곳이다.밤새 178곳이 늘었다. 10일 하루 접수건수는 914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6만1964곳(약 77.4%)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3007곳, 30~99인 3929곳, 100~299인 879곳, 300인 이상 275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0.09.11 jsh@newspim.com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1653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96곳, 마스크 등 179곳, 국내생산증가 61곳, 기타 717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578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74곳, 마스크 등 163곳, 국내생산증가 57곳, 기타 684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8만7173건이다. 이중 중복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3만1004명이다. 10일 하루 동안 2657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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