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당직사병 결재권자 아니다. 승인자는 규정대로 승인 증언"
염태영 "대다수 언론, 취재보다 추리로 기사 만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정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대거 옹호에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면 현재까지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추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아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육군 규정에도 전화 등의 수단으로 담당자가 명령을 내리면 휴가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며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권자가 아니다. 당시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부대장은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
김 최고위원은 "근거 기록어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연대 통합 기록에도 이런 상황이 다 나와있다"며 "김도읍 의원이 폭로한 것이 바로 그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처리했다는 기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로 녹취록을 갖고 흔들고 있는데 이 녹취록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군대 시절 17년 동안 함께 했던 부하가 한 것"이라며 "코로나 비상시국에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언론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대다수 언론은 사실보다 예단으로, 취재보다 추리로 기사를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 사안은 정당한 절차가 진행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사실을 확인해보면 추 장관 아들은 무릎 수술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병가와 휴가는 외압이나 특혜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실제로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무엇이 사실인지 드러날 것"이라며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청원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전화로 연장할 수 있고 군 병원 요양심사는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다"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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