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 늘리는 정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양질 임대주택 공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기본형건축비 대비 62% 수준...업계 "공공임대 손실 불가피"
전문가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 위해선 품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분양주택 대비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후 동결...현실화 요구 커져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표준건축비 변동요인 분석 등을 거쳐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주태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현재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 공사비‧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비용 상승 요인에도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6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 반면, 표준건축비는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에 그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낮은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피,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업계에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품질로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3만 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2022년까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13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나 입지, 주택 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고급화,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임대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부정적인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늘어난 임대료 부담은 주거비용 바우처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직접 강조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