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해주고도 적극 회수 안해
부패신고 접수 이후 약 144억원 회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공기관의 부실한 '자녀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6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된 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로이 발족한 곳이다. 이중 C공사는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자녀 학자금을 운영했지만, B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B공사는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에게 144여억원의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2014년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가압류 및 대출 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6차례에 걸쳐 144여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공사는 39억원의 학자금 대출은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이 A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전의 학자금 대출 39억원은 소멸시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 지원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상환 촉구 문서만 보내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이 '주의·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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