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고발 이후 8개월 만에 당사자 소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를 13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 소환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 dlsgur9757@newspim.com |
추 장관은 당시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혐의의 방조범 등으로 추 장관을, 근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서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1월 30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으나, 이후 약 8개월 동안 수사의 진척이 없자 야당에서는 '늑장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대위 C씨,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D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 측은 2017년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며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세련이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고 내부 절차를 거쳐 오후에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