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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1억원 사적 유용" 윤미향 '횡령·사기' 기소…안성쉼터 의혹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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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여 만 7개 혐의로 윤미향 불구속 기소
정대협·정의연 '공시 누락' 등 혐의는 처벌 규정 없어 불기소 처분
검찰 "공익법인법 적용 확대해야"…법 제도 개선 법무부 건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였던 정의연 이사 A(45) 씨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안성쉼터,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타내고 기부금 사적으로 사용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국고·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1억4370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정상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B, C씨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해 총 7개 사업에서 625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2019년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2016~2020년 정의연(명칭 변경 전 정의기억재단 포함) 관련 약 13억원, 2019~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총 41억원의 기푸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15년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명목 약 4000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약 1억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 역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지출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총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C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포쉼터 소장과 함께 2017년 11월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해 준사기 혐의도 있다.

그는 모 회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기탁한 10억원을 안성쉼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 안성쉼터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토록 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안성쉼터 관련 등 일부 혐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다만 검찰은 안성쉼터 관련 의혹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1년~2012년 안성쉼터가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이 안성쉼터가 첫 호가에 비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안성쉼터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4억1000만원)이 실제 안성쉼터 매각 가격(4억2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고,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해 딸을 유학 보냈다'거나 '유용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돼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윤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4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2 alwaysame@newspim.com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된 혐의도 있다. 정대협·정의연이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하거나 공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역을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 역시 공인법인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검찰, 공익법인법 적용 확대 등 법제도 개선 건의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검찰에 접수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정의연 사무실, 마포·안성쉼터, 안성쉼터를 지어 판매한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13일을 포함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였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아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발견됐음에도 처벌할 수 없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 시 처벌도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 해도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달리 보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정의연의 홈택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부실공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부금을 모집해 활동하는 법인들의 자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부실공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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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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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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