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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받은 南 단체 '두둔'…"남조선 대법원 폭거 감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22

"애국 인사 투쟁 탄압, 촛불민심 배신이자 우리에 대한 도전"
"남조선 당국 사고, 과거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 관계자들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 대남선전매체가 "폭거를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파쇼적 폭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에 남조선 사법당국이 탄압을 가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핵심성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애국적인 인사들로서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15 청학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회원단체의 대표인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에 6·15 청학연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참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6·15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는 "과거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부가 들씌운 부당한 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사고와 의식이 과거 보수적폐세력의 집권시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남조선 당국이 과거 파쇼독재통치배들이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 그에 의거해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이고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군부독재시기도 아닌 지금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은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남조선 당국은 보안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정의와 진리에 도전해 나서는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것을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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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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